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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 안내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지급된 금액은 경기도 지역화폐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신청 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2025년 1분기 대상: 2000년 1월 2일 ~ 2000년 12월 31일 출생자
3. 지급 방법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오전 9시) ~ 3월 31일(오후 6시)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본인 인증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거주 기록 포함) 제출
5. 지급 일정
- 심사 기간: 2025년 4월 5일 ~ 4월 10일
- 지급 개시: 2025년 4월 20일 이후
6. 유의 사항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 후 주민등록 주소가 변경될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추가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 청년 정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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