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Ⅰ. 적법요건
①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
②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 의결: 국회 재량으로 허용, 절차상 하자 없음.
③ 일사부재의 원칙: 제418회 정기회 부결 후 제419회 임시회에서 재발의되어 위반 아님.
④ 계엄이 빠르게 해제되어 피해가 없었다 해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함.
⑤ 형법 위반에서 헌법 위반으로 포섭한 것: 동일한 사실관계 내에서 허용.
⑥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 적법한 절차와 소명이 있어 남용 아님.
Ⅱ. 본안 판단
1. 계엄 선포 관련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충족 못함.
국회 탄핵소추·입법·예산안 심의 등은 헌법상 권한이며 위기 상황 아님.
계엄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피청구인이 구체적 설명 없이 선포, 위법.
2. 국회에 군 투입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 지시하여 군을 국회에 투입, 일부 유리창 파손 및 내부 진입.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해 정보 전달 및 직접 통화하여 출입 차단 지시.
이는 국회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 침해 및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3. 포고령 발령
포고령을 통해 국회, 정당, 지방의회 활동 금지하며 국민의 기본권 광범위 침해.
4.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국방부장관에 병력 투입 지시,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및 직원 휴대폰 압수.
영장 없이 수색해 선관위의 독립성과 선거의 자유 침해.
5.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전·현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 위치 확인 시도, 사법권의 독립 침해.
Ⅲ. 결론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국의 신뢰를 배반한 중대한 위헌·위법행위에 해당.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파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