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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 추후 지정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 형사소추 금지 적용으로 재판 일정 무기 연기
1. ‘기일 추후 지정’의 의미는?
2025년 6월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기일 추후 지정”으로 연기했습니다. 이는 곧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한 첫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2. 헌법 제84조 적용 쟁점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소추’를 기소뿐 아니라 재판 절차 전체로 확대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기소된 사건의 파기환송심조차 대통령 재직 중에는 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 사건 경과 요약
- 1심: 유죄
- 2심: 무죄 (서울고법)
-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2025.05.01)
- 예정 공판일: 6월 18일 → 무기 연기
4. 향후 파장
① 다른 재판에도 영향
이재명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선례가 되어, 다른 재판들도 줄줄이 ‘기일 추후 지정’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② 입법 변화 가속
국회에서는 이미 대통령 재직 중 재판 중지를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정치·제도적 논쟁 확대
재판 중지 결정이 대통령 직무 보호라는 긍정적 해석도 가능하지만, 일각에서는 “형사 책임 회피”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와 대통령 불소추 특권 간 균형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결론
이번 ‘기일 추후 지정’ 결정은 단순한 재판 일정 연기를 넘어서, 대통령 형사 책임 면제 범위에 대한 중대한 판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치권과 사법계, 시민사회 모두 이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견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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