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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화성특례시의 구청 체제 전환이 확정되었습니다.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개 구청 설치가 승인되었으며, 2026년 2월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 신설되는 4개 구청과 관할 구역
- 만세구청: 향남읍, 우정읍,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장안면, 양감면, 팔탄면, 새솔동
- 효행구청: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정남면, 기배동
- 병점구청: 병점1~2동, 화산동, 진안동, 반월동
- 동탄구청: 동탄1~9동
🏢 임시 구청사 위치
구청 체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임시 구청사를 우선 운영합니다.
- 만세구청: 화성종합경기타운 (향남읍 향남로 470) / 시청 인근 출장소 예정
- 효행구청: 임차 건물 (봉담읍 분천리 51-1)
- 병점구청: 병점3로 23
- 동탄구청: 동탄역로 122
※ 정식 청사 부지 선정 및 타당성 검토는 향후 주민 의견 수렴 후 진행 예정입니다.
🏠 구청 설치 시 달라지는 점
- 주소에 'OO구' 명칭이 추가
예시: 화성시 봉담읍 호행로 → 화성시 호행구 봉담읍 호행로 - 행정 서비스 접근성 향상
시청에서 하던 업무 일부를 구청에서 직접 처리 - 처리 가능한 업무:
- 가족관계 등록 및 신고 (혼인, 개명 등)
- 지적·부동산 관리 업무
- 세무 업무 등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2월부터 화성특례시는 구청 체제로 전환됩니다.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가 더 가까워지고, 편리해지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행정 분권과 지역 맞춤형 서비스의 중심, 구청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 화성특례시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본 포스팅은 화성시 공식 블로그 및 시민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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