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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8일부터 화성특례시 동탄지역에서는 공유PM(전동킥보드, 자전거 등)의 지정위치 대여·반납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는 아무 데서나 세워두는 것이 아닌, 전용 주차구역(PM 주차장)에만 반납이 가능해지며,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 시행 개요
- 시행일: 2025년 8월 18일(월)부터
- 시행지역: 동탄 전역
- 대상: 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 제도명: 지정위치 대여·반납제
🚲 왜 지정구역 반납제가 필요한가요?
- 🔒 주차 질서 확보: 보행로·횡단보도 무단 주차 방지
- ⚠️ 안전사고 예방: 어린이·노약자 보행 안전 확보
- 🌿 도시미관 개선: 무분별한 방치 줄이기
🅿️ PM 지정위치는 어디?
화성시는 주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원, 상업지 주변 등에 PM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 중입니다. 공유PM을 이용하신 후에는 반드시 해당 위치에만 반납해 주세요!
※ PM 지정위치 외 반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 시민이 지켜야 할 점
- ✔️ 반드시 지정된 주차구역(PM스테이션)에 대여·반납
- ✔️ 앱에서 주차 위치 확인 후 이용
- ✔️ 보행자 통행로에 방치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이제 반드시 전용 주차장에!
📢 화성특례시의 약속
화성시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합니다. 공유PM 사용자 여러분의 협조가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지정 위치 반납제, 동참해 주세요!
※ 본 포스팅은 화성특례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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