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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족돌봄비 지원 제도 안내
가족돌봄비 지원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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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된 경우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일 5만 원 (8시간 기준)
-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15일)
- 총 지원 한도: 최대 50만 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75만 원)
📝 신청 방법
-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질병 등 증빙서류
- 신청 기간: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30일 이내
📌 유의사항
-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 문의 및 정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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