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가족돌봄비 지원 제도 안내

by 시크한 훈이 2025. 5. 22.
반응형

 

2025년 가족돌봄비 지원 제도 안내

가족돌봄비 지원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1]{index=11}

✅ 지원 대상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된 경우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일 5만 원 (8시간 기준)
  •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15일)
  • 총 지원 한도: 최대 50만 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75만 원)

📝 신청 방법

  1.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신청
  2. 필요 서류 제출: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질병 등 증빙서류
  3. 신청 기간: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30일 이내

📌 유의사항

  •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 문의 및 정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