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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경기도민 기후보험 지원사업 총정리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기후위기에 민감도가 높아 더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 우려가 있어, 경기도는 기후보험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사업 개요
- 보장대상: 1,420만 경기도민 (등록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포함)
- 도민 부담: 없음 (경기도 전액 부담)
- 가입방법: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험기간: 2025.4.11 ~ 2026.4.10 (1년)
- 청구 가능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보장 상세 내역
구분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경기도민 | 온열질환 진단비 (T67) | 온열질환 진단 시, 연 1회 한정 | 10만원 |
한랭질환 진단비 (T33, T34, T35, T68, T69) | 한랭질환 진단 시, 연 1회 한정 | 10만원 | |
특정 감염병 진단비 |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 패혈증 진단 시 | 10만원 |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특보일 발생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경기도민 진단비와 중복지급 불가) | 30만원 | |
기후 취약계층 | 온열질환 입원비 (T67) | 1일 이상 입원, 5일 한도 | 10만원/일 |
한랭질환 입원비 (T33, T34, T35, T68, T69) | 1일 이상 입원, 5일 한도 | 10만원/일 |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 기후특보일 발생 사고로 2주 이상 진단 시 | 30만원 | |
의료기관 교통비 | 기후특보 시 의료기관 진료 방문 (10회 한도) | 2만원 | |
긴급 이후송 지원 | 기후재해 피해로 의료기관 이송 시 사설이송업체 서비스 지원 | 50만원 | |
정신적 피해 지원금 (트라우마) | 기후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발생 시 심리상담센터 이용 (5회 한도) | 10만원 |
🗂 청구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 온열·한랭질환·감염병: 공통서류 + 진단서(또는 소견서)
- 사고 위로금: 공통서류 + 초진기록지 + 진단서(또는 소견서) +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취약계층)
- 입원비: 공통서류 + 진단서(또는 소견서) + 입원확인서 +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
- 교통비: 공통서류 + 진료확인서 +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
- 긴급이후송: 공통서류 + 진료확인서 + 구급차 영수증 +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
- 정신적 피해: 공통서류 + 초진기록지 + 심리상담센터 영수증 +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
📝 청구 방법 및 절차
- 질병·사고 발생
-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 도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보험사 서류 심사
- 청구 후 3일 이내 보험금 지급
📧 청구 접수처 및 문의
- 메일: gginsure@jinsonsa.co.kr
- 팩스: 0502-779-0570
- 문의처: 보험사 콜센터 02-2175-5030,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 기대 효과: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 도민과 취약계층에 두터운 지원으로 기후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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