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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민 기후보험 지원사업 총정리

by 시크한 훈이 202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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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경기도민 기후보험 지원사업 총정리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기후위기에 민감도가 높아 더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 우려가 있어, 경기도는 기후보험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사업 개요

  • 보장대상: 1,420만 경기도민 (등록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포함)
  • 도민 부담: 없음 (경기도 전액 부담)
  • 가입방법: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험기간: 2025.4.11 ~ 2026.4.10 (1년)
  • 청구 가능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보장 상세 내역

구분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경기도민 온열질환 진단비 (T67) 온열질환 진단 시, 연 1회 한정 10만원
한랭질환 진단비 (T33, T34, T35, T68, T69) 한랭질환 진단 시, 연 1회 한정 10만원
특정 감염병 진단비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 패혈증 진단 시 10만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특보일 발생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경기도민 진단비와 중복지급 불가) 30만원
기후 취약계층 온열질환 입원비 (T67) 1일 이상 입원, 5일 한도 10만원/일
한랭질환 입원비 (T33, T34, T35, T68, T69) 1일 이상 입원, 5일 한도 10만원/일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후특보일 발생 사고로 2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특보 시 의료기관 진료 방문 (10회 한도) 2만원
긴급 이후송 지원 기후재해 피해로 의료기관 이송 시 사설이송업체 서비스 지원 50만원
정신적 피해 지원금 (트라우마) 기후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발생 시 심리상담센터 이용 (5회 한도) 10만원

🗂 청구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 온열·한랭질환·감염병: 공통서류 + 진단서(또는 소견서)
  • 사고 위로금: 공통서류 + 초진기록지 + 진단서(또는 소견서) +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취약계층)
  • 입원비: 공통서류 + 진단서(또는 소견서) + 입원확인서 +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
  • 교통비: 공통서류 + 진료확인서 +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
  • 긴급이후송: 공통서류 + 진료확인서 + 구급차 영수증 +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
  • 정신적 피해: 공통서류 + 초진기록지 + 심리상담센터 영수증 +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

📝 청구 방법 및 절차

  1. 질병·사고 발생
  2.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3. 도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4. 보험사 서류 심사
  5. 청구 후 3일 이내 보험금 지급

📧 청구 접수처 및 문의

  • 메일: gginsure@jinsonsa.co.kr
  • 팩스: 0502-779-0570
  • 문의처: 보험사 콜센터 02-2175-5030,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 기대 효과: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 도민과 취약계층에 두터운 지원으로 기후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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