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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총정리
생계급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핵심 급여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자격 조건, 금액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 기준 (32%) |
---|---|---|
1인 가구 | 2,392,013원 | 765,444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1,258,451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1,608,113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1,951,287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2,274,621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2,580,738원 |
7인 가구 | 8,988,428원 | 2,876,297원 |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필수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총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대부분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부 예외는 존재합니다. 특히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소득 및 재산조사
- 수급자격 결정 및 생계급여 지급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등
📌 유의사항
-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중 소득이 증가하면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처벌이 따릅니다.
📞 문의 및 추가 정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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