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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소상공인 휴업보상금 완벽 가이드
휴업보상금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법령에 따른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고정비용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체
-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법령에 따른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 휴업한 소상공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업체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휴업 기간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
- 지원 항목: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용
- 지원 기간: 휴업 기간 동안 지원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휴업보상금'을 선택하고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 확인서
- 휴업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지자체의 휴업 명령서, 감염병 확산에 따른 휴업 안내문 등)
- 임대차계약서
- 공과금 납부 영수증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유의사항
- 휴업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공식 문서가 필요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지원금은 고정비용에 한해 사용해야 하며,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해당 지역 센터에 문의
휴업보상금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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