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 아동수당 제도 안내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2]{index=12}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
-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 및 복수국적자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지급일: 매월 25일 (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지급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 소급 지급: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한함)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국내여권 사본 등
📌 유의사항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며, 재입국한 다음 달부터 지급이 재개됩니다.
- 지급 대상 및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정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