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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 안내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전적 급여입니다. 2025년부터는 급여 인상 및 제도 개선으로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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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 지원 내용
육아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70만 원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 원 | 70만 원 |
7개월~ |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70만 원 |
※ 2025년부터는 사후 지급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중 전액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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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
📌 유의사항
-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의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중 겸직이나 사업소득 발생 시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자 급여를 개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정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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