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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총정리

by 시크한 훈이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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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총정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월세 지원을,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능력이나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48% 기준 (원/월)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6인 가구 3,871,106원

🏠 지원 내용

1. 임차가구 (월세 지원)

임차가구의 경우,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임대료 기준액 내에서 실제 월세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등)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5인 564,000원 448,000원 363,000원 307,000원
6인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2.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경보수 5,900,000원 3년
중보수 10,950,000원 5년
대보수 16,010,000원 7년

📝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2. 주거급여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3.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4. 자격 심사 후 주거급여 수급자격 결정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 유의사항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판단합니다.
  • 수급자격은 정기적으로 재조사되며,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시 수급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급여의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정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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