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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총정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월세 지원을,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능력이나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8% 기준 (원/월) |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 지원 내용
1. 임차가구 (월세 지원)
임차가구의 경우,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임대료 기준액 내에서 실제 월세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등)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5인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6인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2.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
경보수 | 5,900,000원 | 3년 |
중보수 | 10,950,000원 | 5년 |
대보수 | 16,010,000원 | 7년 |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 주거급여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 자격 심사 후 주거급여 수급자격 결정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 유의사항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판단합니다.
- 수급자격은 정기적으로 재조사되며,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시 수급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급여의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정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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