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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부모님이 꼭 챙겨야할 혜택 10가지 ⑦

by 시크한 훈이 2025.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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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통신비 세액공제 확대 (2025년 예정)

※ 본 글은 2025년 정부 발표 방향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적용 기준은 국세청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 세금 신고 의무자
  • 공제 범위: 이동통신·인터넷 요금 납부액의 일정 비율
  • 변화: 공제 한도·적용 범위 확대
  • 효과: 부모님 통신비 지출에 따른 세금 절감

왜 중요한가?

통신비는 50대 이후 가구에서 꾸준히 지출되는 필수 생활비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매월 부담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이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이어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종전 2025년 확대(예정)
공제 대상 본인 명의 이동통신 요금 배우자·부모님 명의 요금 일부 포함
공제 한도 연 120만 원 연 150만 원까지 확대
공제율 사용액의 30% 사용액의 30~35% (소득 수준별 차등)

신청 방법

  1.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통신요금 납부 내역 제출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통신사 자료 연계)
  3. 배우자·부모님 요금 공제 시 가족관계 확인 서류 필요

예상 절세 효과

예시: 부모님 명의 휴대폰·인터넷 요금 합계 연 150만 원 납부 → 공제율 30% 적용 시 세금 약 45만 원 절감. 소득 수준에 따라 절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 부모님 생활비 절감 — 통신비 부담을 세금 환급으로 보완
  • 가계 세부담 완화 — 고정 지출이 줄어 재정 여유 증가
  • 디지털 복지 확대 — 부모님 세대도 스마트폰·인터넷 사용 부담 완화

주의사항

  • 공제율·한도는 최종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명의와 실제 납부자가 다를 경우,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미납·체납 요금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체크리스트

  • □ 부모님 통신비가 본인 세금 공제에 반영되는지 확인
  • □ 가족관계·명의 일치 여부 점검
  • □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조회 가능 여부 확인
  • □ 연말정산 대비 통신요금 납부 내역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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