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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세 납부 총정리 | 놓치면 가산세 부담! 🏢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개인 뿐만 아니라 사업장,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가 해당되는 지방세로,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란?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개인균등분 - 주민 개인에게 부과사업소분 -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부과재산분 -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장 면적을 가진 사업자 대상📌 납부 대상 및 기준개인균등분: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사업소분: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재산분: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지자체별 상이)💡 주민세 세율 (예시)개인균등분: 1인당 5,000원 ~.. 2025. 7. 25.
2025년 7월 재산세 납부 총정리 | 놓치면 3% 가산세! 🏡 2025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재산세 1기분 납부 기간입니다. 해당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세가 부과되고,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압류나 신용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란?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납부 대상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물을 보유한 사람공동명의의 경우,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과세💡 재산세 세율 (예시)주택:과세표준 6억 원 이하 → 0.1%6억 초과 ~ 12억 원 → 0.15%12억 원 초과 → 0.4%건물(주택 외): 0.15%토지: 0... 2025. 6. 27.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인터넷으로 쉽게 해결하세요 🚗 혹시 알고 계셨나요?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입니다.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꼭 이 기간에 납부해야 3%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중 자동차와 유사한 것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등)이륜자동차(125cc 초과)※ 1월,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신 분은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세 납부 방법 총정리인터넷 납부: 위택스 바로가기 | 인터넷지로 바로가기모바일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PAYCO 등 사용 가능은행 및 ATM 납부: 전국 주요 은행 창구 및 ATM전화 납부: ARS 142211 (카드 납부 가능)🚨 미납 시 불이익3% 가산세 부과자..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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